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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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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승소자와 패소자의 소송 비용을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