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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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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남 소송을 위해 확보한 증거는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혐의로 상간남이나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때 수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