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신계동 가까운 곳 위주로 9곳

용산구 신계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용산구 신계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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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신계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양육비소송, 부모이혼, 이혼양육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용산구 신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용산구 신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위도(latitude): 37.537641

경도(longitude): 126.95966

용산구 신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도서출판김영애가족치료연구

용산구 신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103동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103동 502호


용산구 신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한국부부상담연구소

용산구 신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파크타워 103동 10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 1006호

용산구 신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너와락복지센터

용산구 신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7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701호


용산구 신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휴 이희원변호사사무소

용산구 신계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98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용산구 신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숲과나무 가족교육 & 상담연구소

용산구 신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01-49 고려에이트리움 16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 고려에이트리움 1614호

용산구 신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용산구 신계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구 신계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용산구 신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용산구 신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용산구 신계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 102동 17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102동 1705호


FAQ

용산구 신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소송 중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변론 기일, 조정 기일 등)에 불응하면, 법원은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하거나, 궐석 상태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의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후회만으로는 이혼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 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준재심을 청구하여 조정을 취소하고 다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