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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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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허용 심판은 이혼 소송과 함께 부대 청구로 제기하거나, 이혼 후 양육자나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된 내용을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심판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정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