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김옥선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이야기 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에이레네 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마음을보는시선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남양주가정법률상담소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의정부점
FAQ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이혼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예: 사기, 악질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혼인 취소와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였다면,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