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이혼 상담 추천 8곳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인근 이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 업종 이혼 위자료 외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이혼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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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생활상담

이혼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김옥선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이혼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989-8 고산법조타워 6층 6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문충로 92 고산법조타워 6층 607호

위도(latitude): 37.7293655

경도(longitude): 127.1047824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이야기 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이혼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03 민락 제일풍경채센텀 2층 5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96 민락 제일풍경채센텀 2층 56호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이혼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에이레네 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이혼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54-10 3층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60 3층 305호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마음을보는시선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이혼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5-2 금오종합상가 비동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628번길 10 금오종합상가 비동 3층 304호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남양주가정법률상담소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이혼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76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124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이혼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의정부점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이혼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05-2 성산타워 9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40 성산타워 903호


FAQ

경기도 의정부 고산동 지역 이혼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예: 사기, 악질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혼인 취소와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였다면,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