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인기 기준으로 보는 10곳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업종 소송이혼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송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위자료, 파혼소송, 가사소송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위도(latitude): 37.4927821

경도(longitude): 127.0120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가사소송닷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서초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6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합동법률사무소 임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신태원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4-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6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서울강남분사무소 기업형사이혼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20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세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7 대덕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송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FAQ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생활이 곤궁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호 부양 의무에 근거하며,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주로 청구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