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어동 이혼법무법인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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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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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자녀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만약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친권 남용을 이유로 친권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