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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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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과 달리 부부의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장과 함께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소송을 시작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양측의 서면 공방이 끝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관이 파탄의 원인과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재판 중에 조정기일이 열려 부부 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이 결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됩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예: 교통비, 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양육비 부담 조서(또는 판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 명령, 감치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