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파혼 한 번에 둘러보는 10곳

부산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 · 업종 이혼 외
부산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부산 일대에서 8개 키워드(파혼, 위자료, 파혼소송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산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부산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2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위도(latitude): 35.1752244

경도(longitude): 129.1263911

부산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종덕법률사무소

부산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1 로윈타워빌딩 3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빌딩 305호


부산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시대

부산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9-1 나래타운빌딩 403호 법률사무소 시대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타운빌딩 403호 법률사무소 시대

부산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로운 부동산 이혼전문변호사 박해생 부산본사

부산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6-9 9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7 9층


부산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형사이혼교통사고전문 부산지사

부산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64-6 대연아이홈 상가 3층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상가 3층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사무소

부산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부산분사무소

부산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부산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에이치 부산 분사무소

부산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2층 2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2층 207호


부산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 허남용 사무소

부산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111-8 삼영코스모타워 상가 1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95 삼영코스모타워 상가 106호

부산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사무소

부산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27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신 본원 분사무소

부산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1 6층 6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6층 602호


FAQ

부산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상간자 측에서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정행위를 안 날이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녹취록, 메시지, 또는 이혼 소송 시작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